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연간 한도는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차량별로 각각 적용되므로, 차량이 2대라면 각 차량별로 1,500만원(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또는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한 800만원 한도가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서 비용 인정 한도는 차량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2대인 경우, 각 차량의 관련비용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차량별로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및 관련비용 규모에 따라 한도를 계산합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