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현재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즉시 중단되거나 환수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규모(10명 미만)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270만원 미만)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가 발생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정산하고,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이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