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자기계산 방식으로 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을 자기계산 방식으로 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6. 8. 24.
법인세 중간예납 시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나,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신고·납부 시에는 법인세만 신고·납부하시면 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