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중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전액 손금불산입(비지정기부금) 처리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한정되며, 종중단체는 이들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중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무상 지출로서,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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