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임원 징계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비등기임원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 임원 전용 징계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 규정 및 절차를 준용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기임원으로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징계 및 해임은 상법 및 법인의 정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관에 임원 해임 사유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등기 여부라는 형식보다 업무의 실질적 내용(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원 관리 규정을 별도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