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을 때, 성은 유지하고 본만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미혼모의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을 때, 성은 유지하고 본만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 8. 24.
미혼모의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유지하면서 본(本)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성·본 변경 허가'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성과 본은 법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므로, 본만 변경하더라도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동일하게 거쳐야 합니다.
성본 변경 절차 및 요건
관할 법원: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성본변경허가신청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성본 변경 사유서(진술서): 왜 본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 심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리합니다. 단순히 본을 바꾸고 싶다는 개인적 선호보다는, 사회생활에서의 불편함이나 가족 간의 정서적 통합 등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허가 및 신고: 법원의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시·구·읍·면사무소)에 '성본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가족관계등록부상 변경 사항이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법원은 성본 변경을 중대한 법적 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생활환경 입증자료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어머니)이 대신 신청하며, 자녀가 일정 연령(만 13세 전후) 이상인 경우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