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과 같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으므로, 정액법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자산별로 사업자가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률법이 적용되므로, 정액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액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 유리하고, 정률법은 초기 상각비가 커서 사업 초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회사의 자금 상황과 수익 전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