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보유 중인 차량을 매각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차량 매각 시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증빙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에 상대방에게 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