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 일반적인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경우, 별도의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소득지급자가 정해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후 납부하게 됩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