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누락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수정신고를 진행 중이시라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모두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이나, 수정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때 주로 사용하고 경정청구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할 때 사용합니다. 이미 환급세액이 계산된 상태라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정당한 세액으로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