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판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인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계산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 계산 및 재계산 시 적용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산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에 따른 매입세액 정산액(토해내는 세액)은 실제 임대업을 개시하여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점으로 하여, 해당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을 반영해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