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의 경우,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절단·냉장·냉동 상태는 면세 대상이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포장된 닭고기는 면세 대상이지만, 양념을 가미하거나 조리 과정을 거쳐 상품 가치가 증진된 상태로 판매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