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는 금액이 건별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항공권 경품은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부 과세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용하는 코드는 경품 등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60번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