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세법상 해당 금액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월세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없이 약정서나 지급 증빙을 통해 손금으로 처리하며, 임대인은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약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