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말소 시점 이후부터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기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존속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법적 의무일 뿐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