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해당 업종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 제도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무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노무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전문서비스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정책적 지원 대상인 감면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