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결산 시점에 계상했던 선납세금 잔액과 실제 환급액을 비교하여 미수금으로 처리한 뒤, 실제 입금 시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결산 시점 (환급 예정액 확정) 법인세 신고 결과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선납세금)이 많아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환급 예정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합니다.
환급금 입금 시점 실제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면 계상해 두었던 미수금을 정리합니다.
환급이자 수령 시 환급금과 함께 국세환급가산금(이자)이 입금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