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보장구 및 특수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 범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사항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