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청소업은 사업자등록 시 '서비스업'이라는 포괄적인 명칭보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업종코드인 '건축물 일반 청소업(업종코드 749300)'으로 등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은 국세청의 업종코드 체계를 따르며, 유리창 청소와 같은 건물 내부 및 외부 청소 활동은 '건축물 일반 청소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업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대분류에 속하며, 세무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등 세무 처리에 있어 해당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 및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향후 세금 신고나 각종 지원 제도 적용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하는 청소 범위가 위 업종코드의 정의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