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하거나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 장소: 사망신고 시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이 우선하며,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2순위도 없는 경우 3순위(형제자매) 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이나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이후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범위: 금융거래, 국세(체납액 및 미납세금),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연금 가입 유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
조회 결과 확인: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건축물·지방세는 7일 이내, 금융·국세·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각 기관 누리집이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재산 파악이 늦어지더라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의무 승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