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행위에 취업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이 허용됩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