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월세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자금, 식사·식사대(월 10만원 이내),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비(월 10만원 이내), 그리고 사택제공이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택제공이익'은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을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를 보조하는 형태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택제공이익으로 보아 비과세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월세 보조금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