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휴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무는 법정 유급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유급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이 발생하며, 발생하기 전의 휴무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