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3곳을 관리하며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넘어, 해당 업무 수행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회사가 직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 3곳을 관리하는 업무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은 이직 회피 노력 과정에서 '업무 수행의 곤란함'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수급 자격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전 회사와 휴직 등을 논의한 기록을 확보하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