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 시 차변에 퇴직금 200만 원, 대변에 미지급비용 200만 원으로 분개하고, 실제 지급 시 차변에 미지급비용 2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