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손실이 발생하여 실적이 부진한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실적에 맞는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