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크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크림은 우유 등을 가공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영유아용 분유 등 법령에서 별도로 면세로 규정한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면세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