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회사가 직접 조회하거나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경력 자료는 수사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으며, 일반 사기업이 직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본인으로부터 회보서를 제출받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형사처벌 사실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징계의 근거로 삼을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