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중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구분 기장한 가액이 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분 기장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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