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대지권 성립 이전에 이미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않고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대지권 성립 전 근저당권의 효력: 집합건물의 대지에 신축 전 설정된 근저당권은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집합건물법 제20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저당권자는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대지 또는 대지지분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처리 방식:
주의사항: 경매 절차에서 해당 근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범위 내에서 매각으로 인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 관계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의 별도등기 기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