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병원 진료비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직원의 질병 치료를 위해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기재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나, 지출의 목적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