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기준 금액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 제출한 수입금액의 차액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된 임대수입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그 자체가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을 바탕으로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전체 임대수입금액의 누락분이나 차액이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