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대지권)에도 미칩니다.
종속적 일체불가분성: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효력의 범위: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권 등기가 없었더라도, 이후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칩니다.
예외 사항: 다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