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주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주요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위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