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도 퇴직금은 적립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은 법령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이는 휴직 기간의 임금 저하로 인해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은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