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 등에 따라 감면되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취득세와 같은 제세공과금은 해당 자산의 본질적인 매입가액과는 구분되는 비용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굴삭기 구입 비용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굴삭기를 중고로 구입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