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보험료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징수권은 소멸하며, 이미 소멸한 징수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