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감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적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그리고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이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공적 이력이 현재 유효한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당 비위가 감경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