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옆 필지를 구매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나대지(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사업용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주차장이 식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나대지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식당의 부속토지로서 경제적 이용을 같이 하고 있는지, 주차장법상 법정 면적 범위 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므로, 실제 이용 상황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