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퇴직급여가 이전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자가 별도로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명의의 IRP 계정을 설정하여 해당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