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6. 28.

    퇴직소득세 정산 시 근속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본 원칙: 취업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 2회 이상 퇴직 시: 해당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여러 근무지로부터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각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중간정산 후 퇴직 시: 중간정산 시 계산된 근속월수와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월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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