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경조금 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세법상 경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법령에 고정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규모와 지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