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은 부동산이나 조합원입주권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의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영업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만, 법령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