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 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약정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DC): 기업이 부담할 금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자기 부담으로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기업형 IRP도 있습니다.
각 제도는 운용 주체, 급여 확정 여부, 중도인출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