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결과가 음수(-)인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상황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