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소득 요건과 무주택 요건, 그리고 임차 주택 요건(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을 모두 갖추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