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전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이 엄격하므로 반드시 주소지를 일치시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