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야 하며, 법인 대표(임원)의 경우 지배주주 여부 및 보수 지급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이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특히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은 인건비의 성격으로 보아 손금 인정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직원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