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적용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택권 없이 과세 방법이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20%)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 시 적용되는 세율이 6%나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이 높아져 24%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