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세액을 구하여 신고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